2020년 영유아보육료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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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양은정 | 등록일 | 2020/01/31/ | 조 회 | 252 |
첨부파일 |
영유아보육서비스사전신청개시안내.hwp (56 kb)
보육서비스신청안내문.hwp (1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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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 어린이집, 유치원 사전 신청 안내> 가. 사전신청 기간 2020. 1. 31.(금) ~ 2020. 2. 27.(목) 18:00 나. 사전신청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간 변경 및 신규신청 (2020.3월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신청(복지로 앱다운로드!!) 라.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맞춤형)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맞춤형)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맞춤형)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종일형)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기타유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간의 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 (누리과정보육료 지원기간)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17. 1~2월생의 상위반 편성 시 향후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