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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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정소영 | 등록일 | 2020/02/19/ | 조 회 | 342 |
첨부파일 | 긴급지원홍보.jpg (944 kb) | ||||
![]() ㅇ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ㅇ신청대상 및 소득재산기준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사항 : 남구청 주민지원과 긴급지원담당(051-607-4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