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사업 안내 | |||||
---|---|---|---|---|---|
작 성 자 | 김해숙 | 등록일 | 2021/09/23/ | 조 회 | 149 |
첨부파일 | |||||
❍ 기 간 : 2021. 12. 25.(토) ~ ❍ 적용대상 : 단독주택, 상가 등 의무화 ❍ 내 용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20.12.25.부터 의무화 ►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 분리 배출 ►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비우고 라벨 떼고 압축 후 뚜껑 닫아 배출 ► 단독주택, 상가 등 : 매주 월요일 문전 배출 공동주택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배출 ❍ 문 의 : 남구청 자원순환과(☎607-4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