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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작 성 자 강영선 등록일 2019/10/08/ 조   회 294
첨부파일 희망찬미래로통장리플렛(앞).jpg (847 kb)
희망찬미래로통장리플렛(뒤).jpg (675 kb)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0

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1
□ 특별우대통장 개요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월 최대 불입금액 25만원, 계좌가입한도 없음

□ 통장 개설 방법
○ 신 청 자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신청방법 : 용호3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는 통장개설 신청서(주민센터 비치)와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에 특별우대통장 개설 신청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해제사유
▷ 우대금리 적용기간(최고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구․군(읍면동)에서 가입은행에 해제
대상자임을 통보

○ 해제방법
▷ 대상자 본인이 해제사유를 은행에 통보하여 해제 원칙
▷ 본인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부산은행에서 직권으로 일반금리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해당 구․군에 통보

O 궁금한 사항은 ☎051-607-349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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