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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 성 자 송정훈 등록일 2019/06/14/ 조   회 298
첨부파일 19_0612-동물등록-전단.jpg (240 kb)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안내0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처 못하셨다면 자진신고기간(2019.7.1.~8.31)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 하시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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