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발급 및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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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영선 | 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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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내용」 표지 발급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 지참하여 내방 즉시발급 ☎051-607-3491 이용대상 :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으로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 > ※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과태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 과태료 부과 10만원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진입을 방해했을 경우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구역 앞 평형 주차 등) - 과태료 부과 50만원 < 단 속 대 상 > 1)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 2)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으나 보행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3)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해도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