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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대상확대 및 부양의무자 폐지 안내
작 성 자 최윤선 등록일 2019/01/14/ 조   회 294
첨부파일 한부모가구부양의무자기준적용폐지관련안내문.hwp (304 kb)
1. 2019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2. 적용기간
ㅇ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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