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특별우대통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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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강영선 | 등록일 | 2019/10/08/ | 조 회 | 2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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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우대통장 개요 ○ 가입대상 : 차상위계층 ○ 적용우대금리 : 일반 고시금리에 연3% 추가금리 적용 ※ 월 최대 불입금액 25만원, 계좌가입한도 없음 □ 통장 개설 방법 ○ 신 청 자 : 차상위계층(본인명의 통장개설에 한함) ○ 신청방법 : 용호3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자는 통장개설 신청서(주민센터 비치)와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은행에 특별우대통장 개설 신청 □ 특별우대금리 적용 해제 ○ 해제사유 ▷ 우대금리 적용기간(최고 3년)이 만료되었거나 1년 이상 휴면계좌 유지 시 ▷ 지원사유가 소멸될 경우 구․군(읍면동)에서 가입은행에 해제 대상자임을 통보 ○ 해제방법 ▷ 대상자 본인이 해제사유를 은행에 통보하여 해제 원칙 ▷ 본인이 해제하지 않을 경우 부산은행에서 직권으로 일반금리 적용대상으로 전환하고 해당 구․군에 통보 O 궁금한 사항은 ☎051-607-3491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