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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안내
작 성 자 최윤선 등록일 2018/04/30/ 조   회 305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18.1.1).hwp (32 kb)
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 (21 kb)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효(孝)를 실천하는 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 노인(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으로서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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