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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작 성 자 이윤혁 등록일 2023/01/06/ 조   회 79
첨부파일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1).jpg (223 kb)
주방용오물분쇄기홍보물(2).pdf (126 kb)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0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가정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변경하여 판매·사용하는 등 문제점(옥내 배수관 막힘, 오수역류 및 악취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를 드리오니 홍보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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