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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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허지혜 | 등록일 | 2022/01/27/ | 조 회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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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 (‘21.12.14. 공포, ‘22.4.1. 시행) 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14.2월생〜15.3월생 아동에 한하여 아동수당이 일부 소급지원 됩니다. 1. 직권처리대상 : 14.2월생〜15.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 자동처리하여 지급(단, 변동사항 없을시에도 연락부탁드립니다.) 2. 신규 신청 필요 : 14.2월생〜15.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 수급이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3. 사전신청기간 : 22.2.9.(수) - 22.3.31.(목)까지 1) 직권처리자의 계좌번호 등 정보 변경 사항이 있을시 2) 신규 신청이 필요한자 4. 지급일 : 22.4월 소급하여 지급 *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문자 및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