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남구신문 > 의정소식

의정소식

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20/04/13/ 조   회 521
첨부파일
유장근 의원
(용호1동)

 용호만에 초고층 건물을 건설 중인 IS동서로부터 며칠 전 건설현장 바닷가 쪽 완충녹지 지역에 공사차량 진출입을 임시로 허용하는 안에 대해 본 의원에게 사실상 동의를 요구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청과 시행사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호만의 완충녹지 문제는 개발 초기부터 IS동서 측은 진출입로 확보와 개발 편의, 민원해소 등의 이유로 바닷가 쪽 완충녹지를 개발부지에 포함시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만 다행히 무산되어 현재 완충녹지는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공사 진출입 확보를 위해서 임시허용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44조의 포함대상과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녹지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부산시는 헐값에 땅을 팔았으니 땅값 차액분 239억 원의 회수 방안을 부산시에 통보하였고 IS동서 측은 대한상사의 중재원 요청 결과 120억원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받았으며 남구청에서는 120억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설 목적물을 지어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부 건축허가를 2013년 6월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육관 도서관 건립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GS자이와 LG메트로시티 입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용호만 주민에게는 또 다른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 직·간접적인 재산 피해 뿐 만 아니라 아이들의 과밀학급 등 공사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큽니다.
 건설사는 용호만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시행사에 막대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용호만 문제의 핵심본질인데, 주민 덕에 막대한 이익이 생겼는데 용호만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현재 공사는 지하 6층까지 토목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구조물 공사가 진행되는데 안전에 대한 점검이 심층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초고층 대형건물에 대해서 남구청은 법규에 따라 지도 감독을 할 뿐 사실은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공사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중견 건설사가 그것도 매립지에 69층 초대형 건물을 시공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따라서 대형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매뉴얼 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아이에스 동서는 지역공동체와 더불어 상식선에서 소통하고 상생하기를 바라며 남구청은 안전한 공사 진행의 관리감독과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