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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5분 자유발언)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5분 자유발언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4/04/ 조   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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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대책 마련 촉구

고 선 화 의원
(용호2·3·4동)

 서울 지하철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평택항 이선호 씨 등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은 판박이처럼 재연되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 법의 취지는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산업재해로부터 지키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882명에 이릅니다. 우리 남구도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업재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상당수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관리자 부재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고 현장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비단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방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 책임자에 한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왔다면 중대재해법은 현장 안전책임자는 물론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관내 사업장의 안전문제가 조직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는 불특정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구청은 지난 1월 중대산업재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TF팀에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구는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관리시설물과 사업장의 안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되기에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 중단하고 본 예산 편성에 집중!

김 현 미 의원
(비례대표)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남구의 정책입니다. 일 년 동안 남구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치화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증액하는 추가예산과,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 상호간의예산금액이나 목적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기정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성립 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먼저 기정예산에 의한 예비비의 활용이나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경예산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며 이처럼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엄격히 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되면 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남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총 15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2018년에는 결산추경 외 단 한차례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 2020년, 2021년에는 결산추경 외 세차례나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도 금번 3월에 벌써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 지며 추경예산의 내용도 신규 사업 편성과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마치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타성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부디 본 의원의 제언을 깊이 되새겨 보시고 추후에는 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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