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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4/30/ 조   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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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안 어떻게 만드나

 2021년 10월 19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2022년 1월 13일 시행)되면서 18세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주민주권을 더욱 강화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1999년 8월 31일 도입되었으나, 그동안 청구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활용실적은 저조하였다. 이에,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 청구연령을 낮추고, 청구절차를 간소화하며,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기초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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