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편하고 안전한 본인서명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입니다.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서명은 발급받을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사전신고 필요 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2013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 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남구청 민원여권과(☎607-4268)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