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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구정소식 (대연 중앙 골목시장 남구 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유통 가능)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대연 중앙 골목시장 남구 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유통 가능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4/08/ 조   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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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중앙골목시장

남구 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온누리상품권 유통 가능

작년 대연골목시장 이어 두 번째 `현장행정' 쾌거
상인 "가뭄의 단비" 환영 … 3월 이후 상품권 환전

골목형 상점가
2020년 2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업종에 관계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회 조직을 조건으로 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다. 기존의 전통시장·상점가는 영업점포 중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 충족돼야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해 음식점 등의 용역점포가 밀집한 골목상권은 시장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연중앙골목시장이 남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유통이 가능해졌다.
 골목형상점가는 골목 상인에게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유통 외에도 공동시설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상권 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공모사업 신청도 가능해진다.
 대연동 동성하이타운 인근(수영로196번길 일원)에 위치한 대연중앙골목시장은 점포 47개의 작은 골목시장으로 여태 시장 등록이 안 돼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못해 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남구청은 지난해 6월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를 안내하고 이게 계기가 돼 그해 12월 상인회가 조직되면서 골목형상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남구는 지난 1월 17일 시장에서 상인회 임원진을 만나 남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온누리상품권의 금융기관 환전은 일부 행정절차가 남아 이르면 3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준혁 상인회장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돼 시장상인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가뭄의 단비'를 만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서 남구는 지난해 3월 대연골목시장을 남구형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바 있다. 남구는 대연골목시장의 홍보와 고객 유입을 돕기 위해 수영로 간선도로와 시장 인근 이면도로에 높이 4m의 지주식 상징 간판 2개를 최근 설치 완료했다.
일자리경제과 ☎607-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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