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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소음기 제거·경음기 추가한 이륜차 등 신고하면 포상금)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음기 제거·경음기 추가한 이륜차 등 신고하면 포상금
작 성 자 홍보담당관 등록일 2024/05/01/ 조   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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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 제거·경음기 추가한
이륜차 등 신고하면 포상금

 소음기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소음을 유발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신고하면 남구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 소음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남구 소재 차량 가운데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차량의 번호판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신고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지면 신고자에게 위반차수에 따라 3만원∼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운행차량의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경음기를 추가한 차량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환경위생과 ☎607-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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