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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처리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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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이호승)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벌였다. 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 처리를 했다.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 처리와`여성 친화도시 남구에 여성은 없다'의 주제로 김성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휴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유장근)에서는「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안건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들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할 수 없게 되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자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조정하고, 시중금리를 반영하여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3%에서 연2%로 조정하고자 함.

제233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일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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