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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사람들

남구사람들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6/07/26/ 조   회 566
첨부파일

■가입대상
 ㆍ사업장: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ㆍ근로자: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사업장 가입(취득)일
 ㆍ사업장: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ㆍ근로자: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ㆍ제출 신고서: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ㆍ신고 방법: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1577-1000)
■기타사항
 ㆍ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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