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신문 > 오피니언
2024년 부산시 달라지는 제도 | |||||
---|---|---|---|---|---|
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1/05/ | 조 회 | 272 |
첨부파일 |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청년연령 39세까지 올려 2024년 부산시 달라지는 제도 경제·일자리·청년 △소상공인 동백플러스 가맹점의 추가 캐시백의 확대 지원(2% → 3%) △2024년도 생활임금 확대 시행(1만1074원→1만1350원) △청년연령 상향(18∼34세 이하 → 18∼39세 이하) 보건·복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4인가구 생계급여)을 183만 4000원으로 상향하고 지원금 인상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및 퇴원환자돌봄 서비스의 신설 등 부산형 돌봄 체계 확대 △장애인복지관 이용 저소득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평일 점심 제공 △부산형 소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금연 구역을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 여성·출산·보육 △`부산시 다자녀 가정 교육지원포인트' 신설(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면 연간 1회 교육지원포인트를 2자녀 30만원, 3자녀 이상 50만원 지급) △첫째 출생아 200만원 바우처 지급, 둘째 이후 출생아 300만원 바우처 지급, 0세 아동 100만원, 1세 아동 50만원 지급. 도시·교통 △시내버스 탑승 시 일회용 용기(테이크아웃컵)에 담긴 음식물 반입 제한 안전·환경·위생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상해진단위로금 추가. △강우 시 하천 진·출입 통제기준 강화(호우예비특보 발효 시 하천 진·출입 즉시 차단) 문화·체육·관광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인상(연 13만원) △5∼69세 장애인 대상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제공(월 1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