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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풀어쓰는생활법률
작 성 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5/ 조   회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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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청렴이 요구되는 이유

 남구가 대연동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로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것도 대연1,2,7구역 등 선두 구역들이 하나같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남구가 예전부터 부산 최고의 주거지역임이 재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재개발사업에는 이런저런 잡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재개발을 하자 말자' 외부적으로 `집행부와 업체와의 유착 시비'가 그것.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조합장 등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금품을 수뢰하면 공무원처럼 무겁게 처벌하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이들 비리가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조합장 등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한 공무원과 같은 높은 청렴성이 필요하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옳다고 하였다. 전 재산이 걸린 수많은 조합원들의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공공 이익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이들을 공무원으로 간주,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목적 달성상 모두 적절하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골자다.
 눈길이 가는 것은 가혹한 형벌인데, 조합장 등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뢰했을 경우에 판사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게 법정형이 높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조합장 등의 형법상 신분과 중형 시비는 사라졌다. 그럼 이처럼 법관이 봐주고 싶어도 어쩌지 못하는 중형의 대상인 수뢰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00만원∼1억 미만은 7년 이상 △3000만원∼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못이 박혀 있다. 
 무기징역이니 10년 이상이니 하는 형벌은 듣기에도 끔찍스럽다. 다행스럽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소식과 우리 남구와는 무관하다. 현재 남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임원들이 사업을 큰 말썽 없이 잘 수행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조합장에게 가혹한 법 잣대를 대는 것은 이들이 낙후지역을 변모시키는 선봉장이여서 그만큼 무거운 책임의식을 묻는 까닭일 것이다.
 김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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