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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흡연위반 과태료 6월 30일부터 5만원 부과)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흡연위반 과태료 6월 30일부터 5만원 부과
작 성 자 소통감사담당관 등록일 2022/06/03/ 조   회 100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시 및 남구 조례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과태료가 6월 30일부터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시 행 일:6월 30일부터
변경내용: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상향 (2만원 → 5만원)
관련법령:「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지정 금연구역
〈푯물〉
문의: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607-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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