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위반 과태료 6월 30일부터 5만원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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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소통감사담당관 | 등록일 | 2022/06/03/ | 조 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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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부산시 및 남구 조례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 과태료가 6월 30일부터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시 행 일:6월 30일부터 변경내용: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상향 (2만원 → 5만원) 관련법령:「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지정 금연구역 〈푯물〉 문의: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 ☎607-6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