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난폭운전 꼼짝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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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홍보담당관 | 등록일 | 2024/04/08/ | 조 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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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난폭운전 꼼짝마! 용소교차로에 후면번호판 CCTV 운영 계도 거쳐 3월부터 과태료 남구가 이륜차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경성대 앞 용소교차로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후면번호판을 인식한 후 이륜차 여부를 판독해 과속·신호, 안전모 미착용 여부 등을 단속하는 동시에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한다. 2024년 1∼2월 위반차량에 대해서 계도장을 발부하고 3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경우가 많은데 기존 교통단속용 감시카메라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용돼 후면에 번호판을 단 이륜차는 단속이 불가능했다. 교통정책과 ☎607-4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