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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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8/03/23/ | 조 회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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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12월 결산 법인('17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서류 포함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는 변경서식 사용 신고 ·첨부서류: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분명세서 등,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 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하여야 함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안분신고 대상 법인만 "안분명세서" 제출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본점 등 1개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 부과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