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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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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8/03/23/ 조   회 304
첨부파일
○시행기간
 2012. 5. 23.∼2020. 5. 22.
○주요내용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함.
○접수 및 문의
 토지관리과(☎607-4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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