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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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8/03/23/ | 조 회 | 304 |
첨부파일 | |||||
○시행기간 2012. 5. 23.∼2020. 5. 22. ○주요내용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가 가능하도록 함. ○접수 및 문의 토지관리과(☎607-47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