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소식 (당구장·스크린골프장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정보를 제공하는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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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11/24/
조 회
338
첨부파일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 지정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남구 내 당구장, 스크린골프연습장외에도 체육도장, 체력단련장(피트니스센터), 무도장, 무도학원, 종합체육시설, 실내수영장 등 224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607-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