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완화 조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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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11/24/ | 조 회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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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15일자로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기계식 주차장치 중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해 철거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됐다. 노후 기계식주차장치는 부식으로 인해 미관이 좋지 않은데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철거 희망 민원이 많았으나 그동안은 부설주차장 법정주차면을 확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607-45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