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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11/24/ 조   회 379
첨부파일

과태료 유예기간 연말 종료 … 2018년부터 최고 300만원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에 따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19종의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과태료 유예가 올해 안에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 시설은 2018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적: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1층 음식점 100㎡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가입 의무)
○보상대상: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
○보상금액: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 피해는 10억까지 보상
○가입제외: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 2018. 1월부터 미 가입시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문의:안전도시과(☎607-4654) 및 인허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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