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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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11/24/ | 조 회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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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유예기간 연말 종료 … 2018년부터 최고 300만원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에 따라 음식점, 숙박업소 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19종의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과태료 유예가 올해 안에 종료됨에 따라 보험 미가입 시설은 2018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적:대규모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