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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받아야)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받아야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8/25/ 조   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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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소방서는 2016년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돼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교육방법 등은 남부소방서 안전지도계(☎760-48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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