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보수교육 받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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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08/25/ | 조 회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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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는 2016년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영업 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센터(http://cyber.kfsa.or.kr)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돼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수가 가능해졌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교육방법 등은 남부소방서 안전지도계(☎760-4862)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