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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이기대 난개발 막았다 공원 내 사유지 매입)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이기대 난개발 막았다 공원 내 사유지 매입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7/25/ 조   회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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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민간사업자 아파트 건립 사업제안 반려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특례사업의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기대 일대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산시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원탁회의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이기대공원 내 아파트·콘도 및 공동주택 건립 등 4개 제안에 대해 공공자산의 공공성 미확보 및 주민 반대 등을 들어 반려 입장을 최근 밝혔다. 대신 시는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이기대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비용으로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이기대공원은 민간공원 조성특례사업 대상지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대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나 호텔 건립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동생말부터 오륙도선착장까지 총 면적 193만 여㎡의 이기대공원은 66%에 해당하는 130만 여㎡가 사유지다.
 최근 민간사업자 4곳이 공원일몰제를 염두에 두고 △이기대 일원에 48층 규모 공동주택 31개동 건립 △동생말∼치마바위 사이에 409객실 규모 12층 호텔 및 3층 콘도 건립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객실 300개 호텔 건립 등을 담은 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남구는 이기대 공원 내 사유지를 국비로 매입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이기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원일몰제
공원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0년 6월말까지 자치단체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지 못하면 공원에서 해제해 개발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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