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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다가구·원룸 상세주소 구청장 직권으로 부여)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다가구·원룸 상세주소 구청장 직권으로 부여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6/23/ 조   회 386
첨부파일

 

도로명주소 활성화 목적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법이 지난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정착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도로명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한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상세주소를 부여했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상세주소 부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할 구청이 기초조사를 거쳐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사전에 상세주소 부여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주어지면 우편물 및 택배 등의 수취가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용이해지는 등 생활이 한층 편리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토지관리과 새주소팀(☎051-607-4741∼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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