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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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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6/23/ 조   회 363
첨부파일

 

 ▶납세의무자: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세율: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신고 및 납부 기간:2017. 7. 1.∼7. 31.
 ▶납부방법:구청 세무2과에 신고 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의:세무2과(☎60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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