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세율: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 500원) ▶신고 및 납부 기간:2017. 7. 1.∼7. 31. ▶납부방법:구청 세무2과에 신고 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의:세무2과(☎60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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