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자시스템 실시 … 위·변조 방지, 등기수수료 할인 등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대체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부산에서도 실시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지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 kr/)에 접속해 작성하는 방식이다. 전자계약은 단지 종이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자서명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서류 발급을 최소화하고 서류 위·변조를 못하게 하는 기능이 강하다. 또 도장과 계약서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어진다. 더욱이 대출우대금리(0.2% 추가 인하) 적용, 등기수수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 시스템은 2016년 8월 서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이번에 확대 적용된다.
문의: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4), 남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51-607-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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