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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화물차 밤샘주차와의 전면전 확대)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화물차 밤샘주차와의 전면전 확대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3/24/ 조   회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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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단속지역 확대


 


 남구는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심야에도 촬영이 가능한 남구 관내 불법 주차 단속용 CCTV 22대를 활용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것으로 과징금 20만원 또는 차량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남구는 지난해 8월 감만동 도로변에 불법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충돌해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화물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왔다. 또 지난 연말 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가 극심한 신선로와 항만부두 일원에 불법 주차단속용 CCTV 3대를 설치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용으로 활용해 단속효과를 높였다.
 ☎607-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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