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주차와의 전면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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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03/24/ | 조 회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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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는 컨테이너 등 대형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단속지역을 확대한다. 심야에도 촬영이 가능한 남구 관내 불법 주차 단속용 CCTV 22대를 활용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밤샘주차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자정(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것으로 과징금 20만원 또는 차량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