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이달말부터 부산도 `반값'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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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5/ | 조 회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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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부산에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최고 50% 인하된다. 지난 7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시는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5월말 조례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액 6억원∼9억원의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0.9%에서 0.5%로 인하된다. 주택 임대차 3억원∼6억원의 수수료는 0.8%에서 0.4%로 낮춰진다. 남구는 부산시조례가 공포되면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표를 중개업소에 배포하고 중개보수 준수·요율표 부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607-4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