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포켓몬 고' 집중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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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02/27/ | 조 회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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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의 국내 출시에 따라 게임 속 캐릭터를 잡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행하는 이용자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부경찰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중점 단속' 및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혀 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휴대전화 사용)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제11의 2호(영상표시장치 조작)'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