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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부설주차장 변칙 운용 3월부터 집중점검)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부설주차장 변칙 운용 3월부터 집중점검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7/02/27/ 조   회 387
첨부파일
주차면수 20면 이하 대상



 남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변칙 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주차 불편 해소, 도심지 주차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조치다.

 오는 3월 1∼17일은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3월 20일∼6월 30일 3개월간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차면수 20면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남구에 모두 2,927곳(1만5,728면)이 해당된다. 특히 부경·경성대 상가주변 지역과 대연1동·3동 원룸 밀집지역 등 상시 위반지역과 유엔참전 기념거리(평화거리, 추모거리, UN거리)처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607-4561∼2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시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9조, 제32조)

ㆍ위반 건축물 등재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ㆍ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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