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변칙 운용 3월부터 집중점검 | |||||
---|---|---|---|---|---|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02/27/ | 조 회 | 387 |
첨부파일 | |||||
주차면수 20면 이하 대상 남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변칙 운용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주차 불편 해소, 도심지 주차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조치다. 오는 3월 1∼17일은 건축물 대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3월 20일∼6월 30일 3개월간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주차면수 20면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남구에 모두 2,927곳(1만5,728면)이 해당된다. 특히 부경·경성대 상가주변 지역과 대연1동·3동 원룸 밀집지역 등 상시 위반지역과 유엔참전 기념거리(평화거리, 추모거리, UN거리)처럼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607-4561∼2 부설주차장 위법행위시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9조, 제32조) ㆍ위반 건축물 등재 ㆍ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ㆍ이행강제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