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대 … 월소득구간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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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01/25/ | 조 회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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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월소득구간이 올해부터 100만원에서 119만원(부부가구는 160만원→190.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 구간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는 바뀐 제도를 집중홍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률을 올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문의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혹은 ☎1355(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