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 다이제스트 | |||||
---|---|---|---|---|---|
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6/11/25/ | 조 회 | 433 |
첨부파일 |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 엄격 금지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와 불법 개조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옥내배관 막힘과 오수역류·악취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구매 후 회수통을 분리하거나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변조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의 판매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불법개조 미인증 분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607-4442
남구 희망복지지원팀 맞춤형 컨설팅 남구 희망복지지원팀은 지난 2일 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 컨설팅은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남구의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복지허브화를 시행하고 있는 7개동(대연3동, 용호1동, 용호3동, 감만1동, 우암동, 문현1동, 문현2동)의 동장, 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업무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등 26명이 참석했다. ☎607-4861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동 주민센터서 가능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와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이전 신고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해졌다. 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발급도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경우 주소이전 신고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체류지 관할 구청에서만 할 수 있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607-4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