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정소식

home 부산남구신문 > 구정소식
  • facebook
  • twitter
  • print
구정소식 (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6/08/26/ 조   회 545
첨부파일

 


 남구는 청약통장 거래,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구청 내 2층 토지관리과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등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와 상담을 진행한다. 신고 방법은 남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인터넷, 전화, Fax,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남구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동산 불법거래에 접속해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하면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 처리된다.
 ☎607-4762(Fax. 607-4769)


목록

만족도조사 ㅣ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만족하셨습니까?

  • 5점(매우만족)
  • 4점(만족)
  • 3점(보통)
  • 2점(불만)
  • 1점(매우불만)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