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28일부터 시행 …`청렴 남구' 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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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6/09/28/ | 조 회 | 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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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넘으면 처벌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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