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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청탁금지법 28일부터 시행 …`청렴 남구' 출발)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청탁금지법 28일부터 시행 …`청렴 남구' 출발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6/09/28/ 조   회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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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8일부터 시행 …`청렴 남구' 출발

청탁금지법 28일부터 시행 …`청렴 남구' 출발

청탁금지법 28일부터 시행 …`청렴 남구' 출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 10만원 넘으면 처벌
남구 법 시행 앞두고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서약식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외에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상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다과·주류·음료의 제공, 5만원을 넘긴 선물, 10만원을 초과한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신고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상대도 처벌하는 양벌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는 하지 않는다.
 법안은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했고 2015년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졌다.
 한편 남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8일 구청 간부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5층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률에 대한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가졌다. 이어 20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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