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며 남구는 9월 21∼30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고 있다.
# 신청 자격 제도 취지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일 기준 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며 재산 기준 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5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가구가 대상자다. 또한 부모, 자녀 등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 혹은 며느리나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본인 외에 친족,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구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 어떤 지원 받나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정해지면 소득 구간과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로 1인 가구는 월 최대 19만4000천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52만6000원을 지원 받는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1인 가구 월 최대 4만8000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1000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만 지원을 하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1년을 지원하고 이후 확인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문의:주소지 동 주민센터, 남구청 생활보장과 ☎607-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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