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한 화물 차량과의 충돌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남구는 관내 불법 밤샘주차 근절에 두 팔을 걷어 올렸다. 지난 8월부터 감만·신선대부두 일원 등 관내 6곳의 화물차량 밀집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60여 건을 적발했다. 집중단속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샘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경고문을 부착하고 한 시간 후에 같은 장소에 차량이 있으면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량 외에 전세버스 같은 사업용여객자동차으로 과징금 20만원(개별화물은 10만원)을 부과하거나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남구는 심야에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는 등 밤샘 불법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거리 캠페인도 펼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607-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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