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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자동차 5분 이상 멈추면 시동 끄세요!)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발행년도, 월, 호수, 제목로 구성된 표입니다.
자동차 5분 이상 멈추면 시동 끄세요!
작 성 자 문화체육과 등록일 2016/07/26/ 조   회 476
첨부파일

■근  거:「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주요내용: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
■제한차량: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 제외)
■제한시간:5분
■제한방법: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공회전 중지 효과
  -부산지역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연간 1,291톤을 줄일 수 있음
  -연간 연료비 절감 800억원 이상
   (공회전 10분 중지:승용차 250cc, 경유차 284cc 연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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