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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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문화체육과 | 등록일 | 2017/01/25/ | 조 회 | 321 |
첨부파일 | 3-맞춤형.PNG (57 kb) | ||||
■맞춤형 복지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대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및 개인 ○신청방법: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하여 상담 및 신청 ○신청기간:연중 상시 ○선정기준: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