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주요내용:터미널, 차고지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 ■제한차량: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 등 제외) ■제한시간:5분 ■제한방법:단속공무원이 공회전차량 발견 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 부과 ○공회전 중지 효과 -부산지역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연간 1,291톤을 줄일 수 있음 -연간 연료비 절감 800억원 이상 (공회전 10분 중지:승용차 250cc, 경유차 284cc 연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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