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달라진 옥외광고물 시책이 시행돼 신규 불법간판(교체 포함) 설치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지난 3일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신규 불법간판 방지를 위한 `신규 불법간판 설치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사)부산광역시옥외광고협회와 체결했다. 불법간판 적발 시 기존에는 광고주만 처벌하던 것을 바꿔 제작업체도 함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불법간판 제작업체는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단체의 간판정비사업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3회 이상 불법 간판을 설치하는 옥외광고 제작업체에게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옥외광고업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9월 1일 이후 설치되는 높이 4m, 폭 3m 이상의 대형 옥상간판은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간판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607-4621∼6(남구 안전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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