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환경보건법」 제19조의 피해배상에 앞서,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피인정인에 대한 우선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함 ○신청대상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분(피해자가 미성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작성, 사망한 경우 유가족이 작성) ○인정기간 : 인정일로부터 5년(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인정인의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 갱신 신청함) ○구비서류 : 폐질환 인정신청서,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함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조사실(가습기 살균제 피해관련) ○문 의 : ☎02-3800-575(relief@kei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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