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수산물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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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5/ | 조 회 | 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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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미역(미역:국내산, 천일염:중국산) 염장수산물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정부의 수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방침에 따라 올 1월부터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이하 염장 등 수산물)에 첨가된 식염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염장 등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할 때 혼합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염장미역의 경우 기존에는 `염장미역(국내산)'으로 표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염장미역(미역:국내산, 천일염: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 고시에 따르면 식염(천일염, 정제소금) 자체는 원산지표시 대상이었던 반면,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이용해 수산물을 만들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수산물과 사용된 소금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많아져 관련 규정이 개정 시행되었다. ☎607-4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