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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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4/15/ | 조 회 | 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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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201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을 3월 6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상법에 따른 회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등) ▷사회적 목적으로 설립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남구청 홈페이지 참조〉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10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서는 소재지 관할 접수는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경제진흥과) 접수. ☎607-4294 |